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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점점 빨라지고 겨울에 폭설이 내려서 냉난방비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라면 최대 7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복지로와 정부 24의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한국에너지공단은 관련 법령에 의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지금 조회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40,700원 + 동절기 254,500원 = 295,2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58,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07,500원
    - 3인가구 : 하절기 75,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32,7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102,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01,300원

    하절기 사용기간('24.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
    (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40,700원을 포함하여 총 295,200원을 발급)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05.31~2024.12.29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지금 신청해 보세요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제출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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